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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연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코로나19 대응책 브리핑

2020-03-20 0 Dailymotion

[현장연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코로나19 대응책 브리핑

정부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결과를 설명합니다.

현장 연결합니다.

[윤태호 /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

금일 오전 0시 기준 코로나19로 치료받고 있는 환자는 6325명이고 2233명이 완치되어 격리해제되었습니다. 94분이 사망하셨습니다. 어제 신규 확진자는 83명이고 격리해제는 286명이고 세 분이 사망하셨습니다. 삼가 조의를 표하고 고인분들의 명복을 빕니다.

오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중대본 회의에서는 특별입국절차 실효성 제고 방안, 코로나19 관련 세정지원 관련 향후 계획, 마스크 수급 동향 등을 보고받고 논의하였습니다. 정세균 총리는 유럽 등 해외로부터 재유입이 주요 위험요인으로 부각되고 있다면서 해외 유입 차단을 위해 필요한 인력과 시설을 즉각 지원할 것을 지시하면서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수단과 자원을 동원하여 과감한 지원에 나설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최근 유럽에서 코로나19 유행이 급격하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3월 16일부터 유럽발 입국자 전원에 대하여 특별입국절차를 적용하고 자가관리앱을 통해 입국 후 증상 발생 여부를 관리하고 있으나 입국 단계에서 확진환자가 증가하고 있어 유럽발 입국자에 대한 검역강화 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

3월 22일 0시부터 유럽발 입국자에 대해서는 입국 후 전원에 대하여 진단검사를 실시하고 특히 장기체류 목적의 입국에 대해서는 14일간 자가격리 또는 시설 격리를 실시하기로 하였습니다. 검역과정에서 건강상태 질문서, 발열 확인 결과 등을 토대로 유증상자와 무증상자를 구분하고 유증상자는 검역소 격리시설에서 무증상자는 지정된 임시생활시설로 이동하여 진단검사를 실시합니다.

진단검사 결과가 양성인 경우 중증도에 따라 병원 또는 생활치료센터로 이송하게 됩니다. 음성인 경우에도 장기체류 외국인과 내국인의 경우에는 14일간 자가격리를 통해 증상 발생 유무를 확인하게 되고 거주지가 없는 경우에는 시설에서 14일간 격리를 하게 됩니다.

단기체류 외국인은 능동감시를 강화하여 체류기간 동안 매일 전화로 증상 유무를 확인합니다. 지난 일주일간 유럽에서 입국한 내국인 중 3분의 2, 67%는 장기체류 목적이었고 나머지 3분의 1은 공무, 투자, 취재 등의 단기방문 목적이었습니다.

18일 기준으로 유럽에서 입국한 전체 입국자 중에서는 내국인이 90%, 외국인이 10%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검역 강화 조치는 행안부, 국방부 등 관계북처와 함께 인력 배치, 격리시설 확충 등의 준비를 거쳐 이번 주 일요일인 22일 0시부터 적용할 예정입니다.

금번 조치는 유럽에서 코로나19가 급속도로 확산되는 가운데 유럽 입국자 중 코로나19로 확진되는 환자가 증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실시된 조치로서 일정 기간 동안 유지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해외로부터 코로나19 추가 유입을 막기 위해 해외의 코로나19 확산세를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이외의 해외 입국에 대해서도 필요시 추가적인 검역조치를 신속하게 마련하겠습니다. 유럽 이외의 외국에서 입국한 분들도 외출을 자제해 주시기 바라며 자가진단앱을 통해 기침이나 발열 등 증상이 발생하는 경우 1339, 보건소 등을 통해 선별진료소에서 즉시 검사를 받아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중대본은 외국어 사용자를 위해 어제부터 대한민국 코로나19 영문 홈페이지를 개설하였고 오늘부터는 중문 홈페이지도 개설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코로나19 발생 현황과 방역체계, 환자치료 등에 대한 주요 정보를 제공하고 일상에서 지켜야 할 생활수칙이나 국민안심병원 이용 방법 등을 제공하고 있으니 외국인의 경우에도 적극 활용하도록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매일 오전 11시, 오후 2시에 진행하는 정부 정례브리핑도 영어 동시 통역으로 시청할 수 있으니 코로나19 홈페이지와 다양한 매체를 통해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 등 감염에 취약한 분들이 많은 요양병원과 요양원의 방역관리 강화 방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요양병원이나 요양원에 계신 분들은 대부분 기저질환을 갖고 계시고 고령이라는 특성이 있어 감염이 발생할 경우 중증환자나 사망자가 발생할 우려가 크기 때문에 정부도 경각심을 갖고 대응하고 있습니다.

현재 요양병원, 요양원의 경우 면회를 제한하고 화상면회나 별도 공간에서의 면회만 허용하고 있고 모든 외부인의 출입시 발열검사와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도록 지침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종사자와 간병인에 대해 매일 발열체크를 하고 유증상자의 경우 즉시 업무에서 배제하고 진단검사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요양원은 지금까지 세 단계에 걸쳐 현장조사를 실시하였고 요양병원도 두 차례 전수점검과 함께 원인불명 폐렴환자에 대해서는 전수, 진단검사를 시행하는 방역조치를 추진해 왔습니다.

다만 아직도 산발적으로 요양병원이나 요양원에서 환자들이 발생하고 있어 좀 더 강도 높게 감염 예방조치를 시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 시설 내에서 감염예방을 위해서 지켜야할 준수사항을 보다 구체적으로 안내하고 준수사항 위반으로 코로나19가 감염이 발생하거나 확산될 경우 손실보상이나 재정적 지원을 제한하여 실효성을 담보할 방침입니다. 모든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은 기관별 책임자를 1명 지정하고 외부인 출입을 제한하고 명부를 작성해야 합니다. 또한 종사자를 포함한 기관 내 모든 사람들에 대해 발열, 기침 등 의심증상 여부를 매일 확인하여 보고하고 의심증상이 있는 종사자는 즉시 업무에 배제하여야 합니다.

종사자는 수급자나 환자를 대면할 때는 마스크를 착용하고 수시로 손소독을 실시하는 등 개인위생수칙을 철저히 지켜야 합니다. 이러한 내용을 위배하여 코로나19의 집단감염을 초래하는 요양병원, 요양원의 경우 코로나19 피해에 대한 손실보상을 지원하지 않고 귀책사유에 따라서는 환자 치료비에 대한 구상권 청구까지 검토할 계획입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시설감염 예방을 위해 힘써주시는 종사자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고위험군의 집단감염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운영자와 종사자 분들의 경각심과 철저한 방역지침 이행이 무엇보다...